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25건의 신규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이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자격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돼 부동산에 자산이 치중된 노령가구는 가입이 제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 혁신금융 지정으로 새로운 노후 대책으로 주목받게 됐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맡기 어려운 분야에 민간이 진출해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한은행 등 16개 금융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가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겠다는 금융사들의 신청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혁신금융 지정을 받은 금융사들은 임직원은 맞춤형 업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고 고객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질의응답 및 상담·금융시장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일상에서 활용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질문하면 이용자의 금융 이해도에 따라 맞춤형 상품 추천 정보 등을 제공받게 된다”면서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10건에 대해서 지정 내용 변경(8건), 지정 기간 연장(1건), 규제 개선 수용(1건)을 결정했다. 특히 신한은행이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건에 대해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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