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 등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시큐레터에 대해 최종 과징금 23억 84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는 지난해 8월 기술특례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시장에 사장했으나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11일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시큐레터 회사엔 23억 8410만 원을 담당임원 등 2인에 대해선 103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라헨느리조트는 회사엔 3850만 원, 대표이사는 380만 원이 부과된다. 덕암테크는 회사에 491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은 560만 원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큐레터에 대해 대표이사 과징금 4000만 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경영직원팀장 면직권고 상당 등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적발됐다. 허위 계상 금액은 2021년 5억 9900만 원, 2022년 8억 9400만 원, 2023년 3분기 11억 9300만 원 등으로 드러났다. 시큐레터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업공개(IPO) 관련 증권신고서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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