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 원 확정

12일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 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