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박 총장은 계엄 관련 조사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이 지정됐다.
앞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다. 총 7명의 장성이 직무 정지된 셈이다.
박 총장은 3일 밤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다. 이어 11시부로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내린 바 있다. 박 총장은 대통령 TV 담화를 보고서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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