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중 발송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사들의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리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담합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에게 발송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KB증권과 삼성증권·메리츠증권 등 증권사 11곳과 KB국민·농협·산업은행 등 은행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주요 국고채 거래 담당 직원의 휴대폰과 PC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PD들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교환했다고 보고 있다. PD는 한국은행이 진행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1차로 국고채를 매입한 뒤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상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높은 가격)를 제시하는 순으로 낙찰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딜러들이 입찰 전 금리 담합을 메신저로 논의한 후 높은 수준에서 응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이 난 직후여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고채 딜러는 “수익 사업도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고 있고 담합으로 얻는 이익 자체가 없는데 담합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공정위가) 그동안의 소통 관행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조사를 하고 제재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고심이 크다. 국고채 입찰 시 담합 등 국고채 시장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PD 자격 정지나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국고채를 인수할 주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예비전문딜러(PPD)를 대상으로 PD 추가 지정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나오면 PD 자격을 취소할 수밖에 없어 채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재를 하더라도 시점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PD들이 담합을 했다면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그 시점은 조정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