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51조)’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소추 대상이 됐다. 동시에 탄핵 심판도 받을 처지에 직면하면서 같은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51조로 이에 따르면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윤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장 180일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하면 조기 대선은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론도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향후 ‘탄핵 시간 끌기’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이나 헌재 출신 법조인들은 “이론적으로 헌재가 탄핵 심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내란의 중대성과 사회 전반의 파급을 고려하면 심판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수사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최종 목적지를 윤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이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보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 역시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은 최근 계엄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마치면 결국 윤 대통령을 조만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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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대상도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탄핵 찬성 의견을 낸 만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결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 형사·헌법재판(탄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소추를 받지 않은 채로 탄핵 심판만 진행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헌재법 38조를 보면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내에 끝내야 한다. 하지만 기한은 강제사항이 아니다. 헌재법 51조에 따르면 같은 사유로 탄핵과 형사소송이 있으면 심판 정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에 재판 정지를 요구할 수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다르다.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51조를 적용받아 헌재가 탄핵 심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차기 대선 역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시간 끌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270조에서는 선거범은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헌법학자와 법원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도 다소 엇갈린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180일 내 결론내야 하는 것은 훈시 규정으로 수년 뒤에 선고한 사건도 많다”며 “내란죄는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때처럼 석 달 만에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가적인 공백 상태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내란죄 혐의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않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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