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 대상을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안보 관련 법률로도 확장하고 가처분과 형사소송도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관할집중 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1심은 고등법원 소재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한 제도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할집중 대상은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해 8개로 확대된다. 또 분야도 민사소송뿐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소송까지 확대하면서 형사소송은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고 2심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기로 했다. 이외에 제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 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 검찰청 역량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재위는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 확산을 위한 국가 R&D 혁신지원전략 등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술의 근간인 강력한 지식 재산의 창출과 보호는 국가의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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