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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개인정보 '꼼수' 취득…4개 손보사 92억 과징금

개인정보위, 손보사 4곳 제재

'상품소개 동의' 편법으로 유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21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9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개사 중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AXA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4개 사에는 과징금 92억 770만 원을 부과했다. 4개 사는 홈페이지에서 ‘상품 소개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에 미동의한 이용자들을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의를 재유도하는 팝업창을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시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문자·전화 등으로 약 3000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4개 사를 비롯해 조사 대상인 12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이용자 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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