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기준을 갖추고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온 가평군의 접경 지역 지정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접경 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접경 지역은 15개 시군이 포함돼 있다.
가평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평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은 접경 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평군은 접경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4~6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당초 목표인 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 5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전달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6만 3000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