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은행 노조 "임금체불 해결 안돼 이달말 총파업"

쟁의 찬반투표서 95% 찬성

"임금 시중은행 대비 30% 적어…시간외 수당도 미지급"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 제공=기업은행




IBK기업은행(024110) 노동조합이 임금 차별과 체불 등을 이유로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전날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8%의 투표자 가운데 95%(6241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금융노조위원장 겸직)은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시중은행보다 30% 적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을 핑계로 1인당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런 차별 임금과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밀린 보상휴가(시간외수당) 현금 지급 △우리사주 금액 증액 등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가 이어지는 권력의 과도기에서 공무원들은 더욱 눈을 깔고 몸을 눕혀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경영예산심의회를 통해 내년도 금융기관의 예산을 승인하는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요구를 1순위로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