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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미 4자연합, 장남 측 사내이사 ‘경업 금지 위반’ 감사 의뢰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도 진행중

한미약품그룹 본사.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008930) 모녀 측 4자연합(신동국·송영숙·임주현·라데팡스)이 장남 측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인 권규찬 DXVX(180400) 대표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DXVX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 상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1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모녀 측 4자연합은 이날 권 대표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해달라는 공문을 한미사이언스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권 대표는 올 3월 한미사이언스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됐다. 다만 권 대표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이후에도 제약·헬스케어 업종의 DXVX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4자연합과 형제측이 5대 5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4자연합 측에는 송영숙 사내이사,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신유철 사외이사, 김용덕 사외이사, 곽태선 사외이사가, 장차남 측에는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사봉관 사외이사, 권규찬 기타비상무이사, 배보경 기타비상무이사가 포진해있다. 만약 5대 5의 균형이 무너질 경우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만큼 경영권 분쟁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 4자연합 측은 현재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4자연합 측 관계자는 “감사위에서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이해상충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은 19일 열리는 한미약품(128940)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반대 표를 행사하며 4자연합 편에 서기로 했다. 현재 한미약품 대표인 박재현 사내이사 해임의 건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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