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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소집하고 대국민담화[尹대통령 탄핵 가결]

첫 시작은 軍 통수권 접수…합참과 통화

임시국무회의·NSC개최, 대국민담화도

경찰 조사 예정…최소한 권한 행사할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반년 이상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지휘한다. 권한대행으로서 첫날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직무대리 등과 통화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전례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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