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며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반년 이상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지휘한다. 권한대행으로서 첫날인 이날 임시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국민담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경찰청장 직무대리 등과 통화한 뒤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각 부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어려운 정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와 2016년 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전례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적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야당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조사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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