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다만 지금 헌재가 불완전한 ‘6인 체제’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14일 브리핑을 열고 “2024년 12우러 14일 18시 15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됐다”며 “사건번호 2024-헌나 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처리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 지정·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올해 헌재에 탄핵 사건이 접수된 건 윤 대통령이 8번째다. 헌재는 특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인용한 지 7년 만에 재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진행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각 선고까지 63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1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재는 이번 계엄령 선포가 대통령 직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계엄령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행정적 절차 및 포고령의 위법성 등이다.
문제는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소원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6인 이상만으로도 심리는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디 9명 체제인 헌재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다. 현재 국회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이달 안에 지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 탄핵 변수 속에서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달 6일 탄핵 심판 등 헌재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심판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도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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