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조례 개정안은 세무사들도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한 현 규정을 공인회계사 전담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한공회 소속 공인회계사 회원들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열어준 현 규정을 이전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면서 이를 세무사도 처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에 서울시장은 “이름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뀌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은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며 새 조례를 철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올 10월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조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허훈 서울시의원 등은 조례를 2022년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시위자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사업비를 회계감사로 복원하지 않으면 혈세 누수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도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상정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근조 화환 시위를 진행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개정안이 원래 17일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 1번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임 위원장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많은 시민과 시의원이 바라는 안건을 묵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집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비는 더욱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임 위원장이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서울시의회 규칙에 대한 위반이자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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