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후에만 가입을 허용해왔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보험 사고 위험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 설명 방식도 전면 개선한다.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등 4대 기본 방향에 맞춰 개편하고 상품 공시 항목 역시 상품 비교가 용이하도록 정비한다.
법인영업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또한 강화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 수수료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특정 상품 권유 시에는 추천 사유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 상품 판매에 쏠린 판매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 승환’ 방지를 위해 환급률과 예정 이율 등의 항목을 추가해 비교 안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서도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 판매 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예보료 차등 보험료율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께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개혁 역시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 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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