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기일을 12월27일로 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회의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다. 다만,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비공개 원칙을 깨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51조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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