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열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련 불협화음이 현실화됐다. 16일 검찰은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불승인은 긴급체포 요건이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문 사령관 체포에 긴급·필요성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감정을 드러냈다. 결국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경은 서로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내며 조사를 서두르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했을 뿐 내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불발됐다. 검경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문 사령관에 대해 전날 내란 등 혐의로 신청한 긴급체포가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건은 승인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긴급체포 요건이 맞지 않아서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이나 군검사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군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지검도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발견해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내부 서버 등을 촬영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실제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 수사 주체”라면서 “검찰은 수사권이 아닌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음을 이유로 정보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했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양측 사이 불협화음은 윤 대통령 소환 요구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군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꾸린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11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재차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출석 요구가 무산됐다. 다만 공조본 측은 특급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며 오늘 중으로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15일에 이어 이날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2차 통보에서 출석 시한은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입장이다.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르면 17일께 변호인 구성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검찰 출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도 변호인단이 꾸려지면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만약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나 경찰 모두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군사법원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까지 더해 3명의 계엄군 지휘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검경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와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수본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국수본은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이날 오전 9시께 공수처로 이첩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은 공수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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