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연 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담대 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 또한 계속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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