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해당 안돼"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 무릎 주사 등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수술 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석회화한 힘줄염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치료법이어서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릎 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해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자가 골수 채취는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 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