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 무릎 주사 등은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수술 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을 검사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로 보기 어려워 약관에서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석회화한 힘줄염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석회 성분이 흡수되도록 한 치료법이어서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릎 주사는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해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자가 골수 채취는 약관상 수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흡인 행위에 가깝고, 줄기세포의 무릎 관절강 내 주사 과정은 주입 행위로 약관상 천자 행위에 가까워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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