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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권 사용료 중 출판사 귀속부분는 과세대상”

재판부 “원저작자와 구별…부가세 대상”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원저작자에게 귀속되는 부분과 달리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올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출판사가 아닌 원작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출판사가 출간한 만화 원작의 한국어판 출판을 위해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A사는 원저작자뿐 아니라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일본 출판사에 귀속되는 부분도 부가세 대상이라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일본 출판사가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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