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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면접 본다며 악성앱 설치…취준생 노리는 보이스피싱 기승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악성앱 설치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도

"일반 채용절차와 다르면 무조건 의심"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20대 취업준비생 A 씨는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B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접수했다. 이후 B 회사 인사담당자로부터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받았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해당 인사담당자는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며 A 씨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따른 A씨는 다음날 새벽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거리며 검은 화면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해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니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가 이뤄진 상태였다. 해당 인사담당자는 사기범이었고 설치한 앱은 악성앱이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A 씨와 같은 2030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을 뺏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 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개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이 안내한 소비자 행동 요령에 따르면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채용담당자라며 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는 것도 좋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2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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