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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의도 안 보여” 대북송금 재판부, 이재명 법관 기피 신청 ‘수용’

재판부 “검토 결과, 간이 기각 요건 해당안돼”

법관 기피 신청, 법원 정식 절차 진행

이 대표 재판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법관 기피신청을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법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을 인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간이 기각 요건이나 소송 지연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본건 재판 중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절차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은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중단된다. 결과에 따른 항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까지 판단이 내려지면 약 2~3개월 정도 재판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법관을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공범 유죄 판결을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이 인용된 전례는 없다”며 “피고인이 기소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며 “뒤늦게 신청을 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보다 앞서 지난달 8일 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같은 달 25일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현재 이 신청은 이 전 부지사의 항고로 수원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을 굳이 분리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피고인들의 기피신청 결과가 정리되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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