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인 박 참모총장은 법원에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계엄선포 당시 박 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포고령 제1호 또한 박 참모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다만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또한 자신의 명의지만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달 14일 박 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달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달 12일 박 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한편,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박 참모총장을비롯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현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