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만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은 21.3%(1700명) 증가했고, 체납액은 20.6%(1조583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씨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 주식회사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와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에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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