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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野 단독으로 못한다?…"과반 찬성하면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갈린다.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가중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인 의석 과반(151석)를 준용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유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동조자’로 규정하고 탄핵 추진을 예고해 왔으나, 국정 안정을 위해 일단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의 불씨를 살려두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으름장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국무위원 정족수가 아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 서열 2순위와 3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연달아 추진하며 ‘무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이들은 우려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역시 ‘과반 동의’를 얻으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가중된 기준을 적용하나 한 권한대행은 임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 대통령의 신분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행할 뿐이지 (법적 신분이) 총리”라며 “일반 정족수를 쓰면 된다”고 말했다.

탄핵 사유에 따라 정족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탄핵소추의 원인이 됐다면 과반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벌어진 사건이 문제가 됐다면 200석으로 달리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따랐을 때도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151명의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대통령 대행직을 수행할 때 탄핵 사유가 발생했으면 200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내란죄 관련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정족수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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