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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여동창생 '식물인간' 만들었는데…대법원, 상습특수중상해 '무죄' 판결 왜?

중학교 동창생 테이블에 내던져 식물인간 만든 20대

대법원, 중상해죄만 인정…징역 6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상해를 각각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이 방 안에 있는 점을 알면서도 밀쳤으므로 범행의 상습·특수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폭행과 이번 범행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도 혹시라도 딸을 잃을까 봐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며 "피고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나서야 반성문을 여러 차례 낸 점으로 미뤄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고, 설사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은 크나큰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했다. B씨는 당시 테이블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두부 외상 및 뇌경색, 뇌척수막염 등을 앓아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 중이다.

B씨의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며 딸의 간호에 정성을 쏟았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B씨의 어머니는 앞선 재판에서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다 죽어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주변에서는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힘껏 뛰어다니게 해주라'며 딸을 보내주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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