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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장관 “양곡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국회 재의 요구”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서 농업4법 거부권

송미령 "쌀 공급 과잉 고착화·막대한 재정 소요 예상"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우려점과 정부 대안 등을 고려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네 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개 법안 중 핵심인 양곡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상정 때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이 심화하고,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과정에서 농업계 내 갈등을 낳고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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