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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사 등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구성

"정부·민간 긴밀한 협력 중요"

매 분기 정기 회의 개최 예정

19일 열린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대책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이날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과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매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위에 실무협의체를 두어 불법 사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협의체를 통해 정부 부처와 민간이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사업자 등록부터 문자발신, 수신, 이용자의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대한 근절 대책을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국민이 불법스팸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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