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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하고 한도 확대…탈석탄도 의결”[시그널]

전략적 환헤지 비율 추가 연장

국내 기업 2030년부터 탈석탄

기금 성적평가·보상 체계 변경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및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 가량 오른 채 거래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왑 계약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8차 기금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전략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평가·보상체계 개편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금위는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환율 급등 이후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 관계자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탈석탄 선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의결됐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30년부터 시행한다.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라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바꾸는 방안도 의결했다.

먼저 기금이 장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 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한다.

또 기존에는 상대성과(BM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률)만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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