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을 권장해온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지류상품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월 구매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대구의 한 마늘가게에서 한 달에 63억 원이 거래된 사례를 지적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이 발생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기존 99억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상품권의 재사용,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유통이 발생하고 있는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인 1조7000억 원(정부안) 중 4000억 원 어치를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도 추진한다. 이밖에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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