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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사업 신속성 ↑" 이해민 의원,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발의

1000억원 이상 사업…과기정통부 사전 심사·예산 배분





이해민(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 과정이 평균 3년 소요되는 데다 통과율은 20%에 불과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연구개발 사업 투자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체 심사제도를 강화해 관련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는 게 주요 골자다.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도록 해 과학기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적시성과 효율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연구 생태계에서 과학기술인의 주도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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