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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체제' 문제삼은 尹…헌재 "심리 가능" 강행

헌재 ‘불완전 합의체’…“논쟁 요소 있어”

이르면 26일 대통령·변호인 입장 발표

'성탄절 소환' 불응…경호처 논의 無

노상원 檢 이첩…추가 입건 등 속도전

NLL 北 공격 유도 등 메모수사로 확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헌재 사이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가 현 체제로 심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성탄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절차까지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으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불완전한 현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그가 ‘대통령·변호인단이 아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조만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며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제출 등 )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는 정반대 논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헌재가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인 체제를 앞세워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아직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아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공, 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5일 예정된 소환 조사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국민들에게 우선 설명해야 한다는 석 변호사가 밝힌 사유다. 그는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한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호 지역 지정, 협조 등 소환 조사에 앞서 공조본·대통령 경호실 사이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환 조사와 달리 검·경 등 사정 기관 수사는 여전히 속도전 양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그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됐다. 또 그가 이달 1일과 3일 경기도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화 육군 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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