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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배당·후(後)투자' 제도에…올해 배당락 효과 사라질까

고배당 기업들 배당기준일 변경

이달 배당차익거래 58% 감소

연말 배당락일 주가 급락 없을듯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선배당·후투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올 연말에는 배당락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에는 배당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배당 기준일 직전 주식을 매수한 뒤 배당락일 직후 주식을 파는 경우가 많아 매년 말이 되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다수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면서 이번에는 이러한 영향이 현저히 작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2~24일)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2조 5240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개인들은 순매도 와중에도 삼성전자(4143억 원)·KB금융(2648억 원)·하나금융지주(1177억 원) 등 고배당주는 매집했다. 12월 결산 법인 배당락일은 27일이다. 배당락일은 결산 기일이 지나 당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의미한다.



개인들의 고배당주 투자 전략은 올해도 유효했으나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등 예년 대비 관심은 줄었다. 유안타증권이 집계한 2일에서 18일까지의 배당 차익 거래 규모는 6747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1~15일 1조 6309억 원과 비교해 58.6%나 감소했다. 거래일이 이틀 더 많았음에도 오히려 금액은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이는 다수의 기업이 정관 변경으로 배당 기준일을 바꾼 영향으로 풀이된다. KT 등 통신주부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포진한 SK·LG·롯데·HD현대 그룹사와 네이버(NAVER)·에코프로비엠·HMM·삼양식품 등의 상장사들이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이달 공시했다.

통상 상장사들은 매년 12월 말일인 의결권 기준일을 배당 기준일과 통일해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이듬해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지급해왔다. 당국은 지난해 배당 절차 제도를 개선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가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정관을 정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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