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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비상계엄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로

위법 시비 사전 차단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각기 다른 피의자 구속 기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는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 기준으로 따르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이첩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정했다. 공수처가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을 구속하면서 구속 기간 문제가 나왔다.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이 걸린다. 검찰 단계에서 구속되면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들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별도로 없다.



특히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는 경우 구속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해석이 갈렸다. 검사가 구속했기 때문에 최장 20일이란 의견도 있고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과 비슷하기에 최장 30일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공수처와 검찰청 검사가 각각 20일씩 최장 40일 구속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인 만큼 구속 기한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20일로 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양 기관은 공수처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 10일째가 되기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검찰과 공수처가 합계 20일을 쓸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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