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연도부터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는 통제활동을 새롭게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를 강조하는 등 기말 감사 유의 내용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은 2024년 기업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수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밝혔다.
먼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안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엔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외부감사인도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도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작성지침에 따른 운영실태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도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통합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올해 사전예고한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이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4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회계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과거 오류가 발견될 경우 신속·정확하게 수정해야 한다. 주요·신규 거래 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해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하는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은 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