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볍원의 최종 기각 결정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 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추가적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대입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은 지난 6월 의대 정원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각하 혹은 기각된 바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을 향해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해 왔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뒤집힌다면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의정갈등의 사법부를 통한 해결은 어려워졌다.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료계 안팎에서 정부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 혹은 각하됐다.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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