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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명백한 거짓말"…항소이유서 제출

"1심 집유 가볍다…양형기준상 실형 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므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하위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고 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전화로만 통화하여 얼굴도 모른다’고 한 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 사적·업무적 관계가 전혀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짓말임이 명백한 데도 1심은 달리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범행의 중대성, 죄질, 범행 경과, 범행 후 정황, 동종 전과,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형량 범위는 8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집행유예 여부에 부정적인 참작 사유만 있어 실형이 권고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볍고 검사가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재판장)는 지난달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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