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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똑똑하고 알기 쉽게"…홈택스 내년 1월부터 확 바뀐다

4066개 화면, 메뉴만 800개

복잡하고 어려운 홈택스 화면

이용 패턴 분석…개인화 포털로

세금 전자 신고도 자동으로 작성

홈택스가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메뉴를 제공한다. 사진제공=국세청




내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하면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서를 홈택스가 알아서 작성해준다.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홈택스는 4066개 화면, 800개 메뉴로 구성된 종합 서비스다.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원하는 업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홈텍스를 납세자에게 유형별·시기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포털로 개편한다. 개편된 화면에서는 각종 신고 안내 등 국세청 알림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고·민원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별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 메뉴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내달부터 시작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화면 중 신고자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온다. 홈택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자동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다.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돼 납부할 세금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내년부터 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홈택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실수를 줄이도록 개편된다.

연말정산 때 과도한 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다공제의 상당수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홈택스에선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이미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과족과 지난해 말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납세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공제 요건을 팝업으로 띄워 성실 납세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 도입된 국세상담센터의 AI 상담사도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내년 3월에는 더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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