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 서비스를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이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기업 뱅킹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