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인도 은행 한곳에서 타행 계좌 조회 가능

금융위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에 법인 포함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은행 서비스를 표준화해 다른 사업자에게도 개방하는 것이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 관리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금융사들의 기업 뱅킹 서비스도 여러 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