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권이 새해부터 빗장을 푼다.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새로 부여받게 되면서 다시 대출 영업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투기적 부동산 대출 수요를 막고 올해와 같은 ‘관리 실패’를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포함한 일부 대출 조건은 여전히 유지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8월부터 중단했던 모기지보험(MCI·MCG)을 내년부터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다시 적용한다. 모기지보험이 적용되면 한도 계산 시 임차 보증금을 빼지 않아도 돼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서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500만 원 늘어난다. 현재 2억 원인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된다. 아울러 주담대 거치식 상품 운영(구입 자금 1년 이내, 생활 안정 자금 3년 이내)을 재개하고 토지담보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제한했던 것을 해제하고 다른 은행 대환 용도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실행될 대출에 대해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주담대 모기지보험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그동안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도 풀고 비대면 대출도 재개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을 해지하고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내년부터 풀기로 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이달 23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비대면 판매도 재개했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대출도 다시 취급한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주담대는 여전히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국민·신한은행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고 우리·농협은행은 수도권 주택에 한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별 여건에 따라 일부 규제 조치를 연장하는 곳도 있다. 우리은행은 31일까지로 예정됐던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판매 중단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13일까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에 따라 전산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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