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탄핵 심판이 자칫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달 접수된 탄핵 사건만 8건에 달하는데 재판관 임명권자는 줄줄이 탄핵됐다. 헌재 내부에서는 6인 체제의 선고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는 30일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재판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주요 안건은 윤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방식, 심리 우선순위 등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회의에서 한 총리 및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놓고 사건 심리 우선순위를 논의한다”며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 정본이 헌재에 제출돼 사건 번호 24헌나9가 부여됐으며 윤 대통령 사건은 2025년 1월 3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에 12월 한 달 사이에만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8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탄핵 사건까지 포함하면 10건에 달한다.
헌재는 3인 재판관의 공석이 채워지지 못하면서 ‘6인 체제’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심리를 가장 먼저 진행하더라도 6인 체제가 선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인 체제 선고를 놓고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아직도 숙고 중”이라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 한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만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건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이후 결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김선택·이헌환·전광석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그와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므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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