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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찍고 방콕 들렸다 일본 가고…사고난 그 비행기 48시간 운행 횟수 무려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고 비행기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

국토부 "항공기 가동률 높아…안전 점검"

연합뉴스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운항사인 제주항공(089590)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매몰돼왔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항공이 다른 항공사와 비교할 때 운항사가 길고 기령(사용 연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제재·과징금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올해 3분기 월 평균 여객기 운항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었다.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은 각각 355시간, 335시간으로 조사됐고 같은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272450)(371시간), 티웨이항공(091810)(386시간), 에어부산(298690)(340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도 최근 48시간 동안 무안·제주·인천공항, 태국 방콕, 일본 나가사키 등을 오가며 모두 13차례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상관관계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항공기 평균 운항 시간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면서 “코로나19로 비행기 대수를 줄여놨던 상황에서 항공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비행시간이 늘어난 것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통계로 나온다”면서 “강도 높게 항공 안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균 기령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제주항공 평균 기령은 14.4년으로 대한항공(11.4년), 아시아나항공(12.3년)보다 2, 3년 많았다. 같은 LCC인 에어부산(9.7년), 진에어(12.7년), 티웨이항공(13.0년)과도 차이가 났다.

또한 법규 위반으로 항공 당국으로부터 받은 행정제재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36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9회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운항 및 정비 규정 위반으로 11일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22년에도 운항 규정 위반과 위험물 운송으로 각각 7일, 20일의 운항 정지가 내려졌다.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납부한 과징금 액수도 제주항공이 가장 많다. 제주항공은 37억 3800만 원으로 유일하게 30억 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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