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089590)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담·심사·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간부회의를 열고 “이날 중으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 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지원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및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항공기가 가입한 보험사들도 이날 자세한 피해 파악과 보상 준비에 들어갔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사고 희생자에 대한 심사와 보상 업무를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여객기는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18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약 1조 4682억 원)는 배상책임 담보이고 나머지는 항공기 손상에 대한 담보다. 배상책임보험은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항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항공기의 항공보험은 삼성화재(55%),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 5개 국내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했다. 아울러 보장 한도의 99%를 한 글로벌 재보험사에 출재해놓은 상태라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로벌 재보험사 관계자들은 전날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대응을 위한 5개 보험사의 간사사는 삼성화재가 맡았다. 항공기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국제 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승객에게 최대 17만 달러(약 2억 3000만 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 직업, 상실 수익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 희생자들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을 들었을 경우 항공사의 배상과 별도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험의 배상책임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과는 무관하다. 아울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을 받는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지뿐 아니라 귀국 항공편을 포함해 귀가 시까지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한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 중 해외여행 중 상해사망에 대해 1억~3억 원을 보장하는 플랜이 가장 대중적이다. 이번 사고 피해자들은 단체 여행객을 중심으로 다수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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