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은행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을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현재 1.2~1.4%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과되는데 그동안 은행이 수수료율을 자의적으로 매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새로 시행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돌려받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내린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지금보다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0.05%포인트 낮아진다. 폐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이르면 내년 3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자 범위도 기존 개인에서 법인으로 내년 1월 확대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특정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하거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이 외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도입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내년 10월부터는 전국 약 7만 개 의원과 2만 5000개 약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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