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고 원인은 '높은 둔덕'?…무안공항 시설물 논란에 국토부 “규정 맞게 설치”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 규정, 방위각 시설에 적용 안돼

흙더미 위 콘크리트 구조물…여수·LA 공항 등에서 사용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유류품 수색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위치한 둔덕과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 시설물 관련 규정을 준수해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둔덕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문제의 둔덕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조항의 ‘장애물’은 착륙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 항공기 지상이동 영역 내부 시설물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활주로가 끝난 지점과 약 264m 떨어져 있다.



국토부는 방위각 시설을 설치하는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법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방위각 시설의 주파수, 신호 세기만 규정하고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제 규정 역시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여러 공항에 무안공항에 설치된 것과 같은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여수공항과 포항경주공항에도 성토와 콘크리트를 사용해 안테나의 높이를 올린 사례가 있다”며 “제주공항에서는 콘크리트와 H빔 철근을 활용해 높은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LA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남아프리카공화국 킹팔로 공항에도 유사한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