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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옥중’ 헌법소원심판 청구…尹·崔 동시 직격

尹 체포명령 위헌 여부 확인 요구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도 심판 청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12·3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청구 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조 전 대표를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두 번째 청구 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첫 번째 청구 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경우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계엄 사건 피해 당사자로서 책임을 따지겠다는 심판 청구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계엄군 체포 명단엔 조 전 대표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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