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2028년 주기적 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 전까지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4년 4월 주기적 지정 유예 방침을 발표한 후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외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도입된 조치다. 상장사가 6년 동안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 동안은 금융 당국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 스스로 관련 체계를 개선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평가 실무는 금감원이 주관하고 ESG기준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2025년 6~7월 지정 유예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상장사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 사유는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행정청 제재 처분이나 검찰 기소, 법원 유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다. 감사 의견 비적정,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 부정 우려로 인한 감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금융위 추산 결과 감사위를 설치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749개사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가운데 최대 10%가 최종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은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회계 업계와 산업계 의견을 조정·반영하면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를 선별했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 평가 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량화를 통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로 1명이면 100점, 2명 이상이면 200점을 받을 수 있다. 감사위원장 회계 전문성(100점), 감사인 선임·공모 절차 투명성(100점), 회사 특성별 회계 투명성 제고 노력(100점) 등도 배점이 높다. 전체 1000점 중 800점 이상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유예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선·변화를 위한 노력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주기적 지정제를 모든 상장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용한 뒤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 방안도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인 2025~2027년 3년 동안 우선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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