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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 "운영 투명성 높인다"

인사혁신처, 2025년 적용 공직유관단체 고시

소공연, 중기부 상시감사·청탁금지법 등 적용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소공연은 인사혁신처가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에 소공연을 지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14년 설립허가를 받은 소공연은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인사혁신처에 중기부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에 걸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된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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