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3명중 정계선·조한창 우선 임명

마은혁엔 "여야 합의해야"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며 “여야 합의가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조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의 또 다른 추천 후보인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