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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법원 "尹,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불응"…6일까지 체포 시한

영장엔 '내란 수괴 혐의' 적시

尹측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경호처 등도 집행저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 불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을 든 것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했다.



체포 시한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애도 기간이 4일까지라는 점에서 5~6일께 영장 집행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되고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일까지 체포가 집행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실제 체포하기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압수수색에도 반발했던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공수처는 집행 방해 시 업무 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공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영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판단한 만큼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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